대출사기 피해금액 1년에 5조원

입력 2009-06-2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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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선입금 사기행각...피해자 무방비 노출

불법 사기대출의 폐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지만 경찰이나 금융감독 당국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현재 까지 1년간 사기대출로 인한 피해액은 약 5조원에 육박하고 피해사례는 1만 건을 넘어섰다.

사기 유형은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통해 '신용불량자도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당장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피해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액의 10%를 먼저 입금하라"고 유도하고 입금확인이 되면 자취를 감추는 수법을 쓰고 있다.

1만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검찰, 경찰은 마땅히 손을 못쓰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행각에 사용되는 휴대폰과 통장이 타인의 명의로 돼있기 때문에 범인 추적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찰의 사기 대출광고 피의자 검거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범죄에 사용되는 통장과 휴대폰의 경우 노숙자나 치매노인 등 경제적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대상의 명의를 이용하고 일정주기마다 휴대폰 번호와 지역을 바꿔 범죄대상을 노리기 때문에 범인검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원회ㆍ행정안전부ㆍ서울시청ㆍ한국대부금융협회 등은 이 같은 피해사례의 대책마련에 나섰다. 대부협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오는 7월부터 휴대전화 실명제를 실시해 대포폰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낼 때 휴대전화번호가 반드시 자신의 명의로 돼 있어야 광고를 낼 수 있게 법제화 하는 것.

대부협은 1차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한 뒤에도 이 같은 피해사례가 줄어들지 않으면 2차 3차 등 계속 정부와 함께 대안을 모색해 범죄행위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범죄 발생의 근원인 생활정보지의 광고 기준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 서울 경기 등 주요 도시의 경우 직영으로 대출 광고에 대해 빈틈없이 관리하지만 이외 지방 지사의 경우 사실상 손을 논 상태다.

국내 생활정보지 관계자는 "직영망의 경우 지난해 4분기 부터 휴대폰 대출 통장 대출 광고의 경우 대부업등록증 제출 등 내부 기준을 두고 있지만 지방의 경우 관리가 되지 않아 이 같은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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