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의무약정 가이드라인이 강화되면서 과열양상을 보이는 업계의 가입자 유치경쟁이 다소 수그러들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 강화가 가입자 유치 과열경쟁에 간접적인 효과는 발생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영업에 타격을 줄만큼 영향을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사업자가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의무약정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고지토록 하고 가입 후에 이용자가 이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이동전화 의무약정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3월 말 단말기 보조금 규제 일몰 이후 대부분 이동전화 가입자가 의무약정제를 통해 가입하고 있지만 위약금이나 해지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보면 계약시 약정기간 및 약정할인금액 등에 대한 고지절차가 준수되도록 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고지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부과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가 약정기간 및 위약금에 대한 사항을 고지 받지 못했다면 위약금이 면제된다. 단, 이용계약서 상 관련 항목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된 경우는 위약금이 면제되지 않는다.
또 이용자가 의무약정 가입 관련 정보를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입 후 SMS(단문문자서비스)로 관련 정보를 이용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와 함께 이용자가 ▲의무약정 프로그램명 ▲가입일자ㆍ만료일자(약정기간) ▲약정할인금액 ▲위약금 ▲위약금 산정방식 등 본인 의무약정 가입 관련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자의 홈페이지를 개선토록 조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잘 모르고 의무약정제에 가입해 원치 않는 선택을 하게 되거나 부당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는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사업자들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 강화가 궁극적으로 과열경쟁을 줄일 수 있다는데 공감하면서도 직접적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이미 지난해 약정제도가 안착한 상황에서도 가입자 유치 경쟁은 오히려 더 치열해 진 상황이고,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더라도 이동수요는 여전히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의무약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이미 상당부분 구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문자 전송 등을 시행하는 건 어렵지 않다”며 “가이드라인 강화가 가입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이통사의 선택 폭이 넓어질 수는 있지만, 과열경쟁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