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플랫폼 규제법안에 바란다 [노트북 너머]

입력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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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배달앱이 외식업주에 부과하는 수수료 부담을 꼽을 수 있다.

최근 배달앱 1위인 배달의민족(배민)이 주문 중개 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3%포인트(p)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내달 9일부터 외식업주는 배민에 배달요금을 부담하는 것과 별도로 주문 중개 이용료로 음식값의 9.8%를 내야 한다. 부가세를 합치면 10.8%에 달한다. 배민의 이런 결정에 자영업자의 반발이 거세다.

배민의 수수료 인상 배경에는 배달앱 경쟁업체인 쿠팡이츠의 무료 배달 서비스가 자리잡고 있다. 쿠팡이츠는 온라인쇼핑몰인 쿠팡의 와우 멤버십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사앱으로 음식 주문 시 이용료 부담없이 배달해주고 있다. 배달앱 이용 시 몇천원의 배달 수수료를 내야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득인 셈이다.

쿠팡이츠의 이러한 전략은 배민의 경영실적을 위협하고 있다. 배민이 수수료를 인상한 것은 그간 쌓아온 영업이익의 감소를 막기 위한 몸부림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곱씹어 보면 독과점이 아닌 치열한 경쟁체계가 수수료 등의 가격 인하로 이어지는 시장의 논리가 배달앱 시장에선 남 얘기인 것이다.

일각에서는 배민과 쿠팡이츠 사례가 ‘끼워팔기’로 촉발된 사례로는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끼워팔기는 온라인 플랫폼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신들의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거대 플랫폼의 대표적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공정거래법 위반)다.

물론 쿠팡이츠가 쿠팡의 수많은 와우 멤버쉽 회원들에게 자사앱을 이용하도록 무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끼워팔기로 말하고 싶은 게 아니다. 이는 경쟁당국의 판단 영역이다.

단지 쿠팡이츠가 쿠팡이란 막강한 매개체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자영업자의 부담을 키우는 수수료 인상이 가능할까 하는 아쉬움이 들 뿐이다. 자신이 하는 업에서 다른 무기를 끌어들이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끼워팔기를 더 얘기하자면 경쟁체계 훼손은 물론 다른 업종의 시장도 무너트릴 수 있는 무서움을 갖고 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통해 뮤직 서비스를 끼워팔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구글에 대해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해당 행위가 시장 내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고 있단 판단이다.

유튜브란 매개체를 이용한 구글의 해당 행위 여파로 한때 음원서비스 1위 업체였던 멜론의 점유율은 추락 중이다. 국내 음원서비스 업체가 전세적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 하나에 맥을 못추고 있는 것이다. 자칫 고사할 수 있다.

현재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 규제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공정위에 바라는 것은 다른 업까지 파괴할 수 있는 끼워팔기를 형사처벌 등을 적용해 강력 금지해야 한다. 현재의 과징금 부과는 거대 플랫폼엔 계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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