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신고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기업결합 심의ㆍ의결이 신속하게 이뤄진다.
공정위는 사건처리를 보다 효율화·신속화하는 방향으로 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기업결합 신고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심사보고서상 조치의견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수용하는 경우 공정위의 심의·의결이 신속화된다. 구체적으로 해당 수용 의사를 공정위에 통지하면 15일 이내에 공정위 심의가 열리고, 합의 후 20일 이내에 의결서가 작성된다.
일반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후 30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하고 합의 후 35일 이내에 의결서가 작성된다.
사건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경우에는 의견 제출 후 심의가 열리는 데 30일 이상이 소요된다.
개정 사건절차규칙은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기업결합 거래금액이 600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회의에서 심의가 이뤄지도록 했다.
기존에는 기업결합 당사회사 중 하나라도 대규모회사(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 2조 원 이상)에 해당하면 거래금액이 미미하더라도 전원회의에서 심의가 이뤄졌다.
거래금액 6000억 원 미만인 기업결합 건을 전원회의가 아닌 소회의에서 다뤄지면 보다 효율적인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약식절차가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도 예상 과징금 최대 3억 원으로 확대됐다. 약식절차는 사업자가 심사보고서상의 혐의 사실 및 조치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공정위 정식 심판에 부치지 않고 서면심리로 신속히 의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기존에는 예상되는 과징금이 최대 1억 원인 경우에 한해 약식절차를 활용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으로 공정위 사건처리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한편 법 위반 사업자들과 신고인들의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