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도 보장"…보험개혁회의 첫 과제는 '신뢰회복·민생'

입력 2024-08-08 15:11 수정 2024-08-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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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제2차 회의 개최…민원 감축 총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석한 제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개혁회의' 운영경과 및 향후계획,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석한 제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개혁회의' 운영경과 및 향후계획,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당국 주도로 개최되고 있는 보험개혁회의가 국민체감형 상품 출시를 추진하고 신뢰회복에 나선다. 임신과 출산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험 민원 감축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제2차 보험개혁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개혁회의 운영경과 및 향후 계획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보험개혁회의는 개혁 성과를 실생활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 그간 임신과 출산은 보험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 해석이 모호해 보험상품 개발이 어려웠다. 이에 다양한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보장 대상으로 편입할 예정이다.

사고 이력이 있는 대리운전 기사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할인·할증 제도를 도입하며, 인수기준도 완화한다.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하고 무사고 기간에 따라 할인이 적용된다.

'무사고 환급'도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최근 일부 손해보험사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일부를 환급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 중이지만 해당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보험개혁회의는 무사고 환급금을 보험업법상 특별이익의 일종으로 인정하면서 추가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해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 방지 △보험계약 단계별 소비자 친화적 제도 정비 △민원 처리 효율화 과제도 추진된다.

보험개혁회의는 올해 말까지 운영되며,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도 개선 방안이 대외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개혁회의서 논의된 과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선 국민 신뢰기반 확보가 중요하다"며 "생활밀착형 과제를 첫걸음으로 향후 매월 회의를 개최해 10대 전략과 개혁과제를 면밀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험개혁회의는 △신(新)회계제도반 △상품구조반 △판매채널반 △영업관행반 △미래준비반 등 5개의 실무반으로 구성돼 있으며 약 80명의 보험회사 실무자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월 1회 정기 회의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실무반은 수시로 모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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