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법무법인(유한) 화우 대표 변호사는 2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토파즈룸에서 열린 이투데이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에 참석,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가업승계’가 주제인 이번 세미나를 이투데이와 공동 주최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세율 인하 및 상속공제 확대이다. 최저세율 10% 적용 구간을 2억 원까지 확대하고 최고세율은 40%로 낮추는 한편, 자녀 1인당 공제 금액은 5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판단할 때 밸류업, 스케일업 우수기업, 기회발전특구 이전,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공제한도 또한 최대 1200억 원까지 늘렸다.
이 대표 변호사는 이날 “이번 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부담을 큰 폭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반향과 함께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큰 논쟁을 불러 일으켰고 정치적으로도 매우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만큼, 향후 법이 개정되기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세미나가 이러한 뜻 깊은 의견 수렴의 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법무법인 화우의 자산관리팀장 양소라 변호사는 ‘상속 분쟁과 대응 수단’이라는 주제로 최근 상속분쟁 사례 등과 현명한 상속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설명했다. 화우의 세법 전문가인 허시원 변호사도 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유익하고 생산적인 의견들을 개진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