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이커머스·대형마트까지...공정위, ‘전방위 현장조사’ 폭격 [고난의 유통업계]

입력 2024-09-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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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F&Bㆍ홈플러스 본사 잇달아 현장조사...추석 앞두고 대대적 조사 단행

대리점법 준수ㆍ판촉비 부당전가ㆍ입점사 갑질 등 살펴
대규모 유통업체 불공정 행위 서면실태 조사 나서기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식품·유통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연이어 현장조사에 나서면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날 공정위는 동원F&B와 홈플러스 본사를 각각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동원F&B 본사를 방문해 육가공 분야 대리점법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대리점과의 거래에서 본사의 불공정 행위가 없었는지 살폈다. 동원F&B은 “법 위반 행위는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대리점들이 전반적으로 ‘공정화 법률’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현장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날 공정위는 홈플러스 본사도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의혹으로 현장조사 했다. 홈플러스가 공정위 조사를 받은 것은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식품·유통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주에는 롯데마트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파스퇴르, 빙그레 등 유업체에 판촉비를 부당하게 전가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 행사에 나서는 경우 최소 50% 이상 판촉비를 분담해야 하는데 이를 지켰는지를 들여다본 것이다.

또 공정위는 패션 플랫폼 무신사의 ‘입점업체 갑질’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무신사가 전략 브랜드와 입점 계약 외에 추가로 ‘파트너십 협약서’를 맺고, 타 플랫폼 입점 제한, 최혜 대우 등 조건을 걸었는지를 살폈다. 이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무신사 관계자는 “전략 브랜드의 경우 저희가 광고비 등 투자를 하기 때문에 별도 조건을 담은 계약을 체결한다”며 “다만 강제력은 없고 해당 업체의 자율 의지에 따라 계약한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공정위가 식품·유통업계에 대한 추가 현장조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미 공정위가 여러 분야에서 서면실태 조사를 벌여왔기 때문이다. 특히 7월부터 무신사 등 특정 분야에 특화한 ‘버티컬 플랫폼’ 등 새 유형의 이커머스 40곳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해 왔다.

공정위는 9개 업체, 42개 유통 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입점업체를 대상으로 ‘2024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도 하고 있다. 올해는 기존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아울렛, 복합몰, T커머스 등에 더해 면세점과 전문판매점이 추가됐다. 조사 결과는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도 강해질 전망이다. 현재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배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판촉비 부당전가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신설도 추진 중이다. 이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이라고 판단하면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늘어나면서 식품·유통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특히 추석을 앞두고 가격을 올린 업체들이 긴장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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