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개식용 사육ㆍ도살 등이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정부가 개식용 업계 5898곳의 전ㆍ폐업 이행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조기 폐업에 나선 개식용 농장주에 대해선 한마리당 최대 60만 원의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분야별로 구체적인 해소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현재까지 전ㆍ폐업 이행계획서를 신고한 개식용 업계 5898개소의 전ㆍ폐업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현재 46만6000마리의 식용 목적의 사육견을 2027년엔 제로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폐업이행촉진금 562억 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 원 등 총 1095억 원을 편성한 상태다.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은 식용 목적 개 사육 규모의 조기 감축에 나선 농장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조기에 전ㆍ폐업 이행 시 더 많은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 단가는 폐업 시기 구간별로 차등 적용되는 구조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단, 사육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적정 사육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를 기준으로 1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 원(올해 8월 7일~내년 2월 6일), 최소 22만5000만 원(2026년 9월 22일~2027년 2월 6일)을 지원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장주와 도축상인이 폐업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학, 지자체가 시설물 철거를 대행하며,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혹은 운영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한다.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점포 철거비(2024년 최대 250만 원, 2025년 이후 최대 400만 원)와 재취업 성공수당(2025년 최대 190만 원) 등을 지원한다.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경우에는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도 지원(최대 250만원)한다.
정부는 또 개식용종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2027년 이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