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17년으로 감형

입력 2024-10-0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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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넷플릭스)
(사진제공=넷플릭스)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준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정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정 씨 측의 양형 부당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이다.

통칭 JMS로 불리는 종교에서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아온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에 위치한 JMS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과 호주 국적 신도를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 씨는 2009년 신도들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출소한 바 있다. 출소 직후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기 시작한 것이다.

검찰은 정 씨가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지만, 정 씨 측은 재판 내내 신도들이 세뇌당하거나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고 자신은 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설교했다고 맞서왔다.

1심 재판부는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여신도를 상대로 상습 성폭행을 저질렀고, 공소 제기된 23회의 성범죄 중 16회는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씨 측은 사실오인, 법리오인과 함께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불복했다. 검찰도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종교단체의 총재로서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해 교인 피해자들을 세뇌했다. 성폭력 범행을 마치 종교적 행위인 것처럼 정당화했다”며 1심에서 요청한 것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정 씨 측은 항소심에서도 여신도들이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지속해 설교해 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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