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이 수협중앙회가 제출한 ‘수산물 위판장별 시설 현황’을 분석한 결과 215개 수산물 위판장 중 6대 저온 · 위생시설이 1개도 없는 곳이 125개(58.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6대 저온 · 위생시설은 △저온 저장고 △냉동(동결) 시설 △냉장(냉동) 시설 △제빙 시설 △저빙 시설 △오·폐수 시설을 말한다.
6대 저온 · 위생시설이 1개 설치된 곳이 23개(10.7%), 2개 설치된 곳이 16개(7.4%)로 3/4을 차지했다. 모두 설치된 곳은 19개(8.8%) 뿐이었다.
6대 저온 · 위생시설별로 구분해서 보면 수산물을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저온 저장고가 설치된 위판장이 215개 중 40개(18.6%)로 가장 적었다.
어획물의 선도 저하를 억제할 수 있는 제빙 시설과 저빙 시설이 설치된 위판장 역시 각각 43개(20%), 46개(21.6%)에 불과했고 냉동(동결) 시설과 냉장(냉동) 시설을 갖추고 있는 위판장도 각각 60개(27.9%), 63개(29.3%)에 불과했다.
또 위판장에서 발생한 오·폐수가 바다에 방류돼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오 · 폐수 처리 시설이 설치된 위판장 역시 215개 중 49개(22.8%) 뿐이었다.
위판장 내부 온도가 10도 이상이면 수산물의 부패를 유발하는 식중독 세균과 저온세균, 효모, 곰팡이 등 미생물과 효소가 활발하게 발육·작용하며 0도 이하로 내려갈 때 세균이나 효소가 일부만 작용하거나 특별한 균만 발육한다.
일본은 어획물이 위판장에서 판매되는 단계에서 각종 세균이나 효소가 발육·작용해 부패하지 않고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수산물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문대림 의원은 “위판장 내에서 온도와 이물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활어가 폐사하거나 식중독 세균이나 비브리오 등이 번식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수산물 저온유통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높이고 위판장 위생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