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체정보 보호를 개인신용정보에 포함시키는 등 신용정보 보호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의 연체정보도 시행령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에 포함해 무분별한 정보유통을 방지하고 정보 집중시 원칙적으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집중기관과 CB사에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정보 조회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면제하되 상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 목적에 한해 이용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이는 '연체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 포함되지 않아 정보의 집중 및 조회에 제한이 없어 금융회사가 은행연합회로부터 거래관계 없는 일반 국민의 연체정보까지도 '통DB'로 제공받고, 개별 금융회사간에 연체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또 신용정보를 집중하는 경우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나, 집중기관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 불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서면이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동의규정은 있으나, 동의 철회 및 신용정보 이용을 중지할 권리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어 개인의 자기정보 결정권 행사 곤란했던 문제점을 보와해 동의철회권 및 마케팅 중지요구권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밖에 세금 체납정보 등 부정적 공공정보만이 신용평가에 활용되어 금융소비자의 신용도를 하향 조정하거나 부적격자를 배제하는 측면으로 활용했으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다양한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같은 정부의 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8월 중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오는 9월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