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서민대출 재원마련을 위한 채권 발행에 대한 안건을 금융위에 제한한 것과 관련, 신협및 저축은행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경쟁 시장의 약자 위치에서 자립기반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2금융권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금융위와 금융권에 따르면 13일 한 시중은행행장은 금융위원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서민대출채권 발행의 이자소득세 면제 등 각종 세제혜택과 보증을 붙이는 조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면 서민대출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제안했고 금융위는 긍적적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2금융권 은행들은 그동안 고유영역으로 굳어진 서민대출의 영역에 시중은행들이 본격적으로 입성하게 되면 영업력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신협과 같은 서민 전문 금융기관의 경우 시중은행의 서민대출 폭이 늘어나면 직접적인 여과 없는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협중앙회 최병선 팀장은 "시중은행들은 지금도 자금조달 코스트가 낮은데 비과세 채권까지 발행하겠다는 것은 시중은행이 해야 할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중앙회에 따르면 시중은행이 요구한 이자소득세 감면의 경우 감면혜택을 받는 기관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이용하는 신협과 새마을 금고에 한정돼 있다.
이는 자금조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비영리 기관에게만 부여하는 혜택이다. 즉 어려운 서민에게 신용대출을 해주는 등 유기적인 수신과 여신이 이루어질 수 있게 협동조합에게 한정해 비과세를 주는 것으로 시중은행들이 이자소득세 감면 요청은 사실상 이자 소득세를 폐지해 달라는 것과 같고 이는 결국 시중은행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과 같다는 것.
저축은행들의 반발도 거세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서민금융 지원을 억지로 하게되면 불필요한 재원이 소모되고 단발성으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기본적으로 소액신용대출 같은 것은 리스크가 크고 관리비용이 많이 드는데 시중은행은 이런 구조가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도 "서민금융은 서민금융기관이 하는 게 바람직 하다. 저축은행은 지금껏 그런 거래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약간의 인센티브만 주어진다면 좀 더 저렴한 사회적비용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추경호 금융정책국장은 "이 날 활발한 논의는 벌어지지 않았다"면서 "추가적 논의도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