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이어 교원 노조도 '월급 받는 노조 전임자' 둔다

입력 2024-10-2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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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근면위,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확정

(자료=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료=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무원에 이어 교원 근무시간 면제(일명 타임오프) 한도도 확정됐다.

교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교원 근면위)는 28일 윤종혁 위원장(숙명여대 글로벌거버넌스 연구교수) 주재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정을 포함한 전원 찬성으로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확정했다. 교원 근면위는 6월 28일부터 4개월여간 심의를 진행했다. 전원회의 11차례, 간사회의 13차례, 공익회의 2차를 열어 의견을 조율했다.

조합원 규모별 연간 한도는 99명 이하 800시간, 100~299명 1500시간, 300~999명 2000시간, 1000~2999명 4000시간, 3000~4999명 9000시간, 5000~9999명 1만2000시간, 1만~1만4999명 1만4000시간, 1만5000~2만9999명 2만 시간, 3만 명 이상 2만5000시간 이내다.

교원 근면위는 유·초·중등교육기관 교원은 시·도 단위 조합원 수 기준으로 3000~9999명 구간에 집중적으로 분포된 점을 고려해 이 구간에 대해서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한도를 정했다. 고등교육기관(대학교 이상)에 대해선 개별학교 단위 기준으로 조합원 수 299명 이하 구간에 다수 분포된 점과 사립·국공립대 형평성, 중·소 사립대의 재정 상황, 고등 교원의 특성과 활동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도를 정했다.

공통으로 연간 사용 가능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 가능한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단, 조합원 수 99명 이하는 2명, 100~999명은 3명까지 허용한다.

전반적으로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는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보다 짧게 설정됐다. 교원 소속이 국공립과 사립으로 구분되는 점, 학생 학습권 보장 필요성 등이 고려됐다.

아울러 교원 근면위는 유·초·중등 교원의 경우, 학사일정,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해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시 1000시간 단위로 사용을 권장했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의결은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 모두의 완전한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현장에 대한 이해, 끈기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를 통해 노·정·공익 간 완전한 합의를 이끈 이번 선례가 우리 위원회가 추진 중인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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