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위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12년+α 존치 가능

입력 2024-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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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특화지구 내 수직농장 설치 허용…내년 1월 시행

▲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뉴시스)
▲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뉴시스)

내년 1월부터 농지 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허용되고, 12년 이상 쉼터를 존치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팜의 일종인 수직농장을 농지전용 없이 농촌특화지구 내 설치할 수 있으며,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기자재 판매시설도 구축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올해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개정 농지법에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근거 규정 마련 등을 위임한 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개정안은 농촌지역 생활인구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전용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귀농과 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이 일정 기간 동안 농촌에 머물며 농촌 생활을 경험하고, 본격적인 정착 전에 농업과 지역 사회에 대해 깊이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려면 연면적(33㎡), 쉼터‧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농지 보유, 영농의무를 충족해야 한다.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도 지켜야 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일반 국민들도 300평 이내에서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구입할 수가 있다"며 "해당 농지 위에 농촌체류형 쉼터 시설을 둬 주말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농막 사용자들의 불편 사항을 완화·해소하기 위해 쉼터 내 데크‧정화조, 주차장 설치도 허용된다. 설치 면적은 농막의 연면적 합계(20㎡)에선 제외된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존치 기간은 최장 12년(3년 단위 연장)이지만 해당 기간 도래 후에도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가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존치 기간을 12년으로 제한한 것이 오히려 농촌체류형 쉼터 진입장벽을 높이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령상 도로 뿐만 아니라 현황도로에 연접한 농지에도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도로에 위치한 농지까지 다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도 완화된다. 개정안은 농촌특화지구(농촌산업지구ㆍ농촌융복합산업지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 없이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업인의 영농자재 구매 편의성 향상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밖에서만 설치 가능한 농기자재 판매시설을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될 수 있도록 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지가 농업 생산성 제고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생활인구 확산에도 기여하도록 이번 개정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연말까지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전반적인 농지제도 개편 방안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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