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추락사’ 용산 집단마약 모임 주범들 징역형 확정

입력 2024-10-31 14: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도자 2명 징역 4년 6개월·징역 3년 6개월

▲마약모임 장소를 제공하고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정모 씨(왼쪽)와 이모 씨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모임 장소를 제공하고 모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정모 씨(왼쪽)와 이모 씨가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용산구 ‘경찰관 추락사’ 사건에 연루된 집단 마약 모임 주범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 씨와 정모(46)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6일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 명에게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약류를 투약·흡연한 혐의, 사전에 마약을 매수한 혐의도 있다.

당시 모임 참석자였던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마약에 취해 추락사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이 씨와 정 씨에게 각각 징역 5년,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합성마약의 수수·투약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보고 이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시 트럼프 시대, 건설사 명암은?…“해외 수주엔 기회, 국내 주택 시장 불확실성↑”
  • 요즘 가요계선 '역주행'이 대세?…윤수일 '아파트'→키오프 '이글루'까지 [이슈크래커]
  • 스타벅스 2025 다이어리 시즌…연말 겨울 굿즈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尹대통령, 고개 숙여 사과...“모든 것이 제 불찰”
  • 트럼프 머스크 만세! 부르는 서학개미, 추격 매수 해?
  •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영화도 공연도 싸게, '문화가 있는 날' [십분청년백서]
  • “국가가 비트코인 사야”…金처럼 ‘전략 자산’ 실현 가능성 주목 [어게인 트럼프]
  • 김범석, 쿠팡 상장 후 첫 주식 매도…“세금납부 목적”
  • 오늘의 상승종목

  • 11.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121,000
    • +1.37%
    • 이더리움
    • 3,901,000
    • +6.24%
    • 비트코인 캐시
    • 528,000
    • +3.33%
    • 리플
    • 757
    • +2.99%
    • 솔라나
    • 265,500
    • +3.35%
    • 에이다
    • 534
    • +9.2%
    • 이오스
    • 637
    • +3.75%
    • 트론
    • 221
    • -2.21%
    • 스텔라루멘
    • 138
    • +3.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71,150
    • +2.3%
    • 체인링크
    • 17,030
    • +3.65%
    • 샌드박스
    • 353
    • +2.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