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서울 용산구 ‘경찰관 추락사’ 사건에 연루된 집단 마약 모임 주범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 씨와 정모(46)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6일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 명에게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약류를 투약·흡연한 혐의, 사전에 마약을 매수한 혐의도 있다.
당시 모임 참석자였던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마약에 취해 추락사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이 씨와 정 씨에게 각각 징역 5년,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합성마약의 수수·투약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보고 이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