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시장은 “‘특례시지원특별법’이 통과되면 중앙정부에서 특례시로 행정사무 일부가 이양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률안에는 특례시에 재정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은 빠져 있다”며 “보다 신속하고 짜임새 있는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특례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내년에 ‘특례시지원특별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더 내서 더 많이 알려야 한다”며 “내년 1월 특례시 지위를 부여받는 화성시를 포함해 5개 특례시가 힘을 모은다면 특례시 발전을 위한 법적 지위와 재정 권한을 확보하자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용인·수원·고양·창원·화성 등 5개 지방자치단체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간담회 추진 △특별법 미반영 특례 지속 건의 및 이행 촉구 △특례시 부시장 별정직 임용 관련 제도 보완 △장기교육훈련 배정인원 증원 및 직접배정 요청 △특례시 권한 강화 위한 해외 대도시 지방분권 사례 연구 등의 사안을 논의해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