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지출에 대한 일부 내역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이 특경비 내역을 입증하지 않았다며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소명에 나섰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최근 국회에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6개 검찰청의 지난해 8월 특경비 지출 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경비 지출 내역에는 검사·검찰 수사관 등에 대한 개인 계좌 지급 내역과 사용 일자·장소·금액이 표시된 카드 사용 내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카드 사용 시간과 사용자, 비고란은 가림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앞서 법원이 정보공개 청구 소송 판결에서 기밀 유지 필요성을 인정한 부분은 비공개 처리했다.
법무부는 전체 자료를 취합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기에 우선 6개 검찰청의 지난해 8월 내역을 제출했다. 다만 다른 날짜의 특경비 지출 내역도 필요하면 추가로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특경비와 마찬가지로 법사위에서 전액 삭감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대해선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2021년 7∼12월 사용한 특활비 내역을 일자와 금액만 표시해 제출한 바 있다.
국회 법사위는 내년도 검찰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587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법무부 예산안 수정안을 8일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내역이 입증이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 검찰은 특활비와 특경비 내역 입증을 전혀 못했기에 삭감을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