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은 '반대'로 읽혀…대국민 상대 말장난 말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자신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맞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의 무고 혐의를 고발하겠다"며 "이번 주 중 민주당 공보국 성명불상자와 고발을 지시 또는 묵인·방조한 이 대표의 무고 공범 혐의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고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은 '사실 이재명 대표는 재판부에 방송 생중계를 거부하는 어떤 의견도 제시한 적이 없는데, 주 의원이 생중계를 반대했다고 공표했다'고 주장하며 저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며 "저는 이 고발이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11월 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법부의 판결을 생중계하라는 주장이야말로 사법부 협박 아닙니까'라며 방송 생중계를 강력 반대했다"며 "그 발언을 할 때 이 대표는 바로 옆에 앉아 경청하고 있었고 박 원내대표 발언에 이어 다른 발언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박균택 법률위원장도 이 대표의 인권 문제를 내세워 방송 생중계에 반대했고, 전현희 최고위원도 마찬가지 반대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의 침묵은 당연히 '반대 입장'으로 읽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대국민 상대로 말장난 말라"며 "방송 생중계에 대한 찬반은 이 대표의 '전속적 권리'다. 방송생중계를 찬성하면 그 즉시 생중계되는 것이고, 지금처럼 민주당 주요 당직자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이 대표가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방송 생중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아울러 "이 대표는 무고 동종 범죄 전력과 위증교사 재판이 있는데 괜찮겠나"라며 "이번 위증교사 재판에 생중계를 찬성해 주신다면 이까짓 무고 고발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그 즉시 취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