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토지규제 20년 만에 전수조사…용적률 완화 등 147건 개선"

입력 2024-11-28 14:12 수정 2024-11-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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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낡고 비합리적인 토지규제 147건을 발굴해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토지규제로 제한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돼서 많은 기업의 투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국민은 본인 소유의 토지임에도 활용에 제약이 많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한 총리는 "토지는 국민의 주거·생활·경제활동이 이뤄지는 토대로 지역·지구로 대표되는 토지규제는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현재 지역·지구는 336개가 있고 전체 설정 면적이 46만㎢로 국토 면적의 4배에 달하고 있어 다양한 규제가 첩첩이 쌓여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정부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토지규제 개선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올해 3월부터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자체·경제단체·연구기관과 함께 지역·지구를 전수조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덕 연구개발특구도 이번 개선을 통해서 600개 이상의 기업과 연구시설이 추가로 확충될 수 있게 되고 첨단산업특화단지 용적률 완화로 반도체 등 첨단기업의 공장증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공공건축물에서도 음식점 설치가 가능하게 돼 지역관광 활성화가 기대되며, 그린벨트 내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을 전면 면제해 거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차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등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개선으로 경제적으로는 약 17조7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유발과 부담경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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