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성폭력, 마약 등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데 따라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 다양한 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형량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는 어떤 의미인지 한용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Q. 합의란 대체 무엇인가요?
A. 합의는 법률에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널리 쓰이는 법률용어입니다. 명시적인 정의는 없지만 어떤 형사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일반적으로 금전배상)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범죄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Q. 합의하면 죄가 무조건 없어지는 건가요?
A. 형법상 규정된 여러 범죄 중에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의사불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우리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 형법 제266조의 과실치상죄 등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제출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또한 형법에는 ‘친고죄’가 있습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 등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고소취소를 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Q. 그럼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다른 죄에서는 합의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건가요?
A. 우리 형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통상 ‘작량감경’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작량감경 사유는 법관이 판단하는 것인데 우리 법원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인 양형기준을 만들어 합리적인 양형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의 양형 기준표에는 ‘처벌 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을 양형에 있어 감경요소로 규정하는 한편, 집행유예에 있어서 긍정적인 주요 참작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합의한 경우 피해자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게 되므로 언뜻 보기에 매우 심각한 범죄처럼 보이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느낌상 매우 가벼운 형이 선고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 한용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
한용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행정법 전문 변호사로 법무법인 원 공공행정팀에서 활동 중이며, 행정 이외에도 기업의 인수·합병(M&A), 건설·부동산 관련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