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부통제 관리 위반 제재 운영지침' 시행

입력 2024-12-11 16:34 수정 2024-12-1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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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제출 금융사 임원부터 적용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을 최종 확정하고 시행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올해 7월 발표한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확정된 운영지침에 따르면 책임규명 여부 판단절차가 강화됐다. 금융사는 검사 과정에서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이 문제 될 경우 검사의견서 교부전에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사전검토위원회를 개최해 책임규명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위원회는 금융 당국 뿐만 아니라 외부위원도 참여하며, 업권별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 판단 사례가 축적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또 위원회 논의 결과 임원 등에 대한 책임 규명 필요성이 인정되면 위원회는 검사의견서에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사실과 중대성 판단 사유 등을 기재한 후 금융사에 교부한다.

제재 감면 근거도 명확히 했다. 기존 안은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시 고려할 요소만을 제시했으나, 확정안에서는 자체 시정조치나 징계 등 사후 수습노력, 정책금융 업무 등 면책특례 사유도 고려할 것을 명시했다.

운영지침은 이날부터 시행되며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사의 임원 등이 내부통제 등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적용된다. 다만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참여한 금융사는 시범운영 기간이 종료된 이후 제재 운영지침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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