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차단'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724억→151억…"순액법 적용"

입력 2024-12-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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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사 소속 가맹기사 콜 차단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액이 151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공정위는 당초 총액법 기준으로 7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었지만 순액법 기준을 적용하라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결정에 따라 과징금을 다시 산출한 것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건에 대한 과징금을 순액법 기준을 적용해 151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9월 우티 등 경쟁 가맹본부들에 운행정보 등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경쟁 가맹본부가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소속 가맹기사들에 카카오T 앱의 일반호출 서비스를 차단(일명 콜 차단)한 카카오모빌리티에 7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724억 원 과징금은 총액법 기준으로 산출된 액수다. 다만 당시 공정위는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기준을 총액법으로 할지, 순액법으로 할지에 대한 최종결정이 있는 경우 관련매출액 및 과징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올해 3월부터 회계기준을 기존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했다. 총액법은 사업 활동으로 얻은 전체 수익을 매출액으로 집계한다.

순액법은 비용과 매입가격을 제외하고 매출을 인식한다. 즉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2.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으로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을 정해야 하다는 것이다.

지난달 6일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순액법을 적용해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하다고 최종 의결했다. 공정위도 이를 적용해 과징금을 재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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