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네이버페이머니·토스머니·당근머니·티몬캐시 등과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때 전액 환급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금감원은 이와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면서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사항을 안내했다.
단순변심 등으로 소비자가 선불충전금 잔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약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차감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천재지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 △80% 이상 사용 △이용자에게 불리한 가맹점 축소 및 이용조건 변경 등의 경우라면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 후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7일 이내 취소해도 전액 환불이 가능할 수 있으니, 약관 등에 기재된 전액 환급이 가능한 경우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가맹점이 줄어들거나 이용조건이 불리해지는지 안내사항을 꼭 확인할 것을 권장했다. 이는 올해 9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추가된 내용이다. 환급에 관한 사항은 축소·변경일로부터 30일 이상 선불업자의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되므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이용자는 선불업자가 개정 1개월 전 미리 통지하는 개정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약관의 시행예정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도 안내했다.
다만 이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약관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라도, 소멸시효 완성 전(구매 또는 충전 후 5년 내)이라면 약관 내용에 따라 선불충전금 잔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용자는 유효기간 도래 전 안내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유효기간 도래 사실 및 소멸시효 완성 전 환급 관련 사항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