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망이나 상해 결과에 대한 공동인식 인정하기 어려워”
대법원이 인체에 해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대표의 판결을 뒤집었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의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관련 사건(옥시 사건) 피고인들 사이에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에 관한 공동인식이나 묵시적 의사연락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원심이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성분이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회사를 공동정범으로 보긴 어렵다는 취지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해 98명에게 폐 질환이나 천식 등을 앓게 하고 그 중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소비자들의 폐질환과 천식이 유발 혹은 악화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 사이 인과성 등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련 사건(옥시 사건) 피고인들이 제조·판매에 관여한 가습기살균제의 주원료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이고, 이번 사건 살균제의 주원료는 CMIT/MIT로, 그 주원료의 성분, 체내분해성, 대사물질 등이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