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준비기일 예정대로 27일 진행…“기일 연기 여부는 수명재판관 결정”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두고도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무응답에도 탄핵 심리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은 없다”며 “(오늘 오전) 재판관 회의에서 수명재판관들은 이 사건 진행 상황과 대응방안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는 상황인식과 대응방안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관저에 보낸 탄핵 관련 서류가 20일 도달돼 송달 간주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이달 27일까지 탄핵심판 서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무사항은 아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포고령·국무회의 회의록 등도 24일이 기한이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첫 변론준비기일 전날인 이날까지도 변호인단 구성을 완료하지 않았다. 국회 측은 2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소송위임장을 헌재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이 이날까지 헌재에 접수한 서류는 없지만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은 변동없이 27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변론준비기일은 이 사건 수명 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진행한다. 변론준비기일에는 변론에 앞서 사건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를 갖는다.
이 공보관은 준비기일에 대리인이나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기일을 미룰 수밖에 없냐는 질문에 “기일 진행은 당일 수명재판관이 진행하기 때문에 27일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협조가 안 될 경우 헌재 측에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헌재법에 벌칙 조항이 있지만, 실제로 작동한 적은 없다”고 부연했다.
헌법재판소법 제79조에 따르면 헌재로부터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서 소환 또는 위촉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증거물의 제출요구 또는 제출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조사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김형두 재판관은 전날 부친상을 당했음에도 이날 재판관 회의에 참석했다. 김 재판관이 부친상으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 공보관은 “(김형두 재판관은) 오늘 재판관 회의에 참석했고, 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두 분이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부친상에 따른) 변동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