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31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희망퇴직 신청 대상은 1974년생까지로, 지난해 1972년생에서 대상이 확대됐다.
특별퇴직금으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8~31개월 치 임금이 지급된다. 또 자녀 1인 기준 학기당 350만 원, 최대 8학기 2800만 원의 학자금 지원(자녀 수 제한 없음)이다.
학자금 지원 대신 재취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재취업지원금은 최대 4000만 원이다. 지난해 최대 3400만 원 보다 늘었다.
여기에 본인과 배우자의 2년 치 건강검진 비용 지원, 퇴직 1년 이후 재고용(계약직) 기회도 부여된다. 국민은행은 내년 1월 18일 퇴직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제2의 인생설계를 희망하는 직원들에게 자율적인 희망퇴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38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총 534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은 △ 부부장·부지점장(Ma) 이상 직원 중 근속 15년 이상, 1966년(58세) 이후 출생 직원 △4급 이하 직원 중 근속 15년 이상, 1972년(52세) 이전 출생 직원 △리테일서비스직 직원 중 근속 7.5년 이상, 1986년(38세) 이전 출생 직원이다.
지난해 44세까지가 대상이었으나, 올해에는 기준이 38세까지 낮아지면서 대상자가 늘었다. 특별퇴직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출생연도에 따라 월평균 임금의 7~31개월분이다. 퇴직 시행일은 내년 1월 2일이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달 18~21일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신청 대상은 전 직급 10년 이상 근무자 가운데 만 40~56세다. 특별퇴직금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56세 직원에게는 28개월 치 임금을, 일반 직원에겐 차등 없이 최대 20개월 치 임금을 지급했다.
우리은행은 현재 노조와 희망퇴직 조건을 협의 중으로 다음 달 초 희망퇴직에 나설 계획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