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지난해 대비 173억 원 증액된 5614억 원으로 편성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12일 여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인상한다.
자녀 1인당 연 9.3만 원 지원되는 학용품비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에서 월 37만 원으로 인상한다.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소득조사 시에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도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그동안 자녀 양육 등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복지급여 대상이 되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대됐다"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올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공동생활가정형 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을 인상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준을 완화해 위기임산부 이외의 취약‧위기한부모가족도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한부모(미혼자 포함)는 출산지원시설에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입소가 가능하다.
한편 올해 7월부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추후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시행된다.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받지 못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한부모가족은 18세 이하 미성년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