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최초 '기후보험'...경기도민 3월부터 자동가입

입력 2025-01-13 09:24 수정 2025-01-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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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한랭질환 및 감염병 진단비 보장, 기후로 인한 상해사고 위로금 보장

▲경기 기후보험 포스터. (경기도)
▲경기 기후보험 포스터. (경기도)
경기도가 기후위기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에서 개발·기획한 ‘경기기후보험’은 기후로 인한 건강피해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정책보험이다. 폭염·한파 등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취약계층 추가지원을 통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3월 시행되는 기후보험은 1400만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며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10만 원·연 1회 제한) △감염병 진단비(사고당 10만 원)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사고당 3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특히 기후취약계층(시군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16만여 명은 위 보장항목에 더해 △온열질환·한랭질환 입원비(사고당 10만 원·5일 한도)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2만 원)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후송비(사고당 50만 원 한도) △기후재해 정신적피해 지원(회당 10만 원·인당 50만 원 한도)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기후보험은 1년 단위 계약으로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경기도 자체 예산 약 34억 원을 투입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월 ‘민선8기 후반기 중점과제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도민 대상 기후보험 가입 지원을 약속한 이후 예산 확보, 관련 조례 개정 등 기후보험 지원을 위한 사전 준비에 힘써왔다.

▲경기 기후보험 보장내용. (경기도)
▲경기 기후보험 보장내용. (경기도)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좀 더 두터운 지원으로 건강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적극적인 공공재로 기후보험은 기후위기 시대에 필수적인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특히 도민의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경기기후보험’은 기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모델로 타 지자체에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1월 중 공개 입찰을 통해 보험사를 모집하는 등 보험 계약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G버스TV,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기후보험을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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