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 및 가처분 신청 취하
헌재 “2차 체포영장 권한쟁의 및 가처분에 대해선 검토 중”
헌재 “수사기록 확보 가능…朴 사건 때도 이의신청 기각”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로 예정된 탄핵 심판 1차 변론기일 불출석 의사를 밝힌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2차 기일부터는 심리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재현 공보관은 1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헌재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 변론을 다음 기일로 연기하게 된다”며 “2차 기일부터는 소추 사실 요지 진술, 변론 준비 기일을 변론에 상정하는 등 심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2차 변론기일은 각각 이달 14일과 16일 열릴 예정이다.
전날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국가수사본부가 불법인 체포영장을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변론기일 참석을 위해 관저를 나올 때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헌재에 체포영장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두 번에 걸쳐 제출했다.
이날 천 공보관은 “대통령과 공수처장 간 1차 체포영장 권한쟁의 사건은 1월 11일 자 오전 8시경 취하서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이달 9일 2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차 체포영장이 이달 6일 자정에 만료됨에 따라 공수처가 7일 2차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재발부 받은 것에 대한 대응이다.
천 공보관은 2차 체포영장 사건에 대해서는 “1차 체포 영장 사건과 마찬가지로 적법 요건 분석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헌재가 내란죄 수사 기록을 받은 것이 헌재법 제32조 위반이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헌재법 제32조에 따르면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천 공보관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실시하는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은 헌재법에 근거한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비슷한 이유로 이의 신청이 됐지만 기각된 바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앞두고 추가 수사기록도 확보했다. 천 공보관은 “10일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기록인증등본송부촉탁에 대한 추가 회신이 있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