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원영 가짜뉴스 유포한 ‘탈덕수용소’에 징역형 집행유예 및 추징금 2억 원 선고

입력 2025-01-15 15: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 A 씨. (뉴시스)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 A 씨. (뉴시스)

K팝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등 유명 연예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10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명예훼손죄는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긴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적지 않은 이익을 얻었는바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해당 사건이 언론 등에 나오며 잘못을 깊이 깨닫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장원영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한 것 등을 비롯해 피해자들에게 6000만 원을 공탁한 것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명 연예인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튜브 채널로 게시해 2억5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장원영 측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하며 A 씨에게 1억 원을 장원영 측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외에도 가수 강다니엘, 방탄소년단의 멤버 뷔와 정국 등이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강다니엘은 3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공수처, 尹 3차 강제구인도 실패…“현장 조사 등 일체 거부”
  • 어차피 내야 하는 자동차세, 미리 연납하고 최대 4.57% 할인받자 [경제한줌]
  • 5만 원 또는 10만 원?…고민되는 설날 세뱃돈 금액, 얼마 줘야 할까 [데이터클립]
  • '트로트 거품' 속 등장한 신예(?)…'국악 소녀' 송소희가 남달랐던 이유 [이슈크래커]
  • 野, 이재명표 ‘지역화폐법’ 재발의…추경 추진 본격화
  • 실적 부진 자회사에 대형 건설사 ‘시름’… 매각 카드 ‘만지작’
  • “성별은 남성과 여성뿐” 트럼프 선언…‘당연’과 ‘차별’ [해시태그]
  • "또 하나의 전설을 예고하다"…정상급들의 빅매치 'LPGA' [골프더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55,266,000
    • -0.64%
    • 이더리움
    • 4,899,000
    • -0.91%
    • 비트코인 캐시
    • 655,500
    • -0.3%
    • 리플
    • 4,733
    • +0.98%
    • 솔라나
    • 388,700
    • +7.82%
    • 에이다
    • 1,481
    • -0.34%
    • 이오스
    • 1,227
    • -1.29%
    • 트론
    • 380
    • +4.97%
    • 스텔라루멘
    • 645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250
    • -1.02%
    • 체인링크
    • 37,960
    • -1.09%
    • 샌드박스
    • 844
    • -1.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