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모르는 문자 URL 함부로 누르지 말고 사실 확인
설 연휴 기간을 노린 사이버 사기 피해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최근 사이버 범죄는 연말정산, 과태료·범칙금 조회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온라인 송금, 상품권 지급 등 명절 선물을 위장해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다.
정부는 설 명절 기간 가족 친지 간 차량 이동량 증가를 틈타 범칙금, 과태료 부과 조회 등을 유도하거나 연초 연말정산 기간 중 환급액 조회를 유도한 악성 문자가 유포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명절 선물, 세뱃돈 송금 등을 통해 악성 앱 감염 유도할 수 있다.
명절을 앞두고 본인이 구매하지 않았거나, 미리 연락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배송안내, 결제요청, 환불 계좌 입력 등의 문자가 온 경우,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지 말고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휴대전화에 스미싱을 노리는 스팸문자가 과도하게 수신된다면, 각 통신사가 운영하는 스팸차단 앱이 도움을 줄 수 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U+스팸차단’ 앱 내의 스마트 스팸 차단 기능으로 스팸 우려가 있는 문자를 자동으로 차단하고, 고객에게 차단 내역을 알리고 있다.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은 "개인정보를 노리는 범죄 수법이 매우 교묘해져, 한눈에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행복한 명절에 원하지 않는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가족들이 함께 예방법을 공유하면서,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명절 선물 등을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상품 구매에 앞서 사업자 정보, 판매자 이력, 고객평가(리뷰), 온라인 내 고객불만 글 게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구매 시 가급적 취소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추가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와는 거래하지 않아야 한다.
웹사이트나 SNS에서 이상하게 낮은 가격으로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겠다고 홍보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정보공개'-'사업자 정보 공개'-'통신판매 사업자' 목록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명절 연휴 중에도 문자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본 경우, 112로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