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초 관세법 시행…대등원칙·보복조치 등 포함
수교한 최빈개도국 43개국에 무관세 조치
관세율 낮춘 잠정세율 품목 935개 지정 등
중국이 올해부터 관세법을 최초로 시행하는 등 경제무역 관련 법률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중국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대(對)중국 무역 및 시장 대응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21일 중국 법무법인 뚜정(度正)과 공동으로 ‘2025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기존의 수출입관세조례를 격상해 관세를 법률로써 제정한 중국 최초의 관세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에 제정된 관세법에는 ‘대등원칙’과 ‘보복조치’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최근 중국을 향한 타 국가의 관세 조치에 맞대응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중국은 최혜국(MFN)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을 적용하는 품목 935개도 지정했다. 품목 수는 전년(1010개) 대비 75개 감소한 935개다. 의약품과 재생 구리·알루미늄 원료 등이 새롭게 포함됐는데 이는 중국 정부의 중점 목표인 민생 개선과 저탄소 녹색 성장 등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미얀마·아프가니스탄 등 최빈개도국 43개국에 기존의 관세 혜택(95~98%)에서 더 나아가 모든 품목(100%)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며 대외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나섰다.
보고서는 우리 기업들의 경우 중국과의 교역 시 잠정세율, 최혜국(MFN)세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세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세율 등을 복수로 적용받는다며 품목에 따라 가능한 최저 세율을 적용해 시장 공략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식의약품 품질관리, 데이터 안전 등 관련 법령 및 조례도 제·개정되어 주의가 요구된다. 수입 의약품의 중국 내 출시 허가 관련 규정을 신설, 수입 의약품 및 관계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정보 통신 관련해서는 개인정보와 중요정보의 역외 이전 시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한편 올해 새롭게 개정된 돈세탁방지법에 따라 중국 내 영리활동을 하는 우리 기업들은 중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적 사항의 진위 확인, 자금출처 등의 서류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한 중국에 투자 또는 지사를 설립한 경우 11월 1일까지 관할 시장감독 관리기관에 수익 소유자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심윤섭 무협 베이징지부장은 “중국이 법률 체계와 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현지 기업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경제‧무역 관련 법령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을 살피는 동시에 기회요인을 찾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