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사생아): 법률상의 혼인 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 단어가 주는 이미지는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음지에 가까운 이 단어가 너무 까발려진 느낌인데요. 이렇게 대놓고 들릴 단어였나 당혹스럽기도 하죠. 어딘가에선 이 단어를 사용하지 말자는 운동(?)까지 벌어지는 요즘, 이 왠지 모를 묘한 기운이 연예계를 감싸고 있습니다.
발표 당시 세간에 큰 충격을 줬던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의 만남. 2016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호흡을 맞춘 두 사람이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두 사람의 관계는 영화계에 이미 암암리에 알려져 있었지만, 타 영화 프로모션이 얽혀있어 보도가 미뤄졌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죠.
이후 홍상수 감독, 김민희 주연의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라는 작품이 베를린 영화제에 출품됐고, 김민희가 여우주연상을 받으면서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이 영화의 국내 언론시사회에 모습을 드러낸 두 사람은 불륜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베를린 공식 기자회견에서는 ‘친밀한 사이(Close relationship)’라고 표현했지만, 국내 기자들 앞에서는 더 솔직했는데요.
홍상수 감독은 “우리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다. 나름대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했고, 마이크를 이어받은 김민희 역시 “우리는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믿고 있다”고 답했죠. 그러면서 김민희는 “진심을 다해서 만나고 사랑하고 있다”며 “저희에게 놓인 다가올 상황에 대한 것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죠.
모두 짐작했지만 그래도 대놓고 마주할 줄은 몰랐던 22살 나이 차이의 유명 감독과 유명 여배우의 간통 사실. 홍상수 감독의 부인과 자녀 이야기, 김민희의 어머니와 홍상수 부인의 메시지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보도되며 정말 뜨거운 커플이 됐죠.
이후 홍상수 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했지만, 패소하면서 여전히 법적으로 혼인 상태인데요. 당시 재판부는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따랐습니다.
불륜 남녀, 간통 커플이란 수식어로 불리게 된 두 사람은 지속해서 영화를 발표하며 해외 영화제에는 꾸준히 참석하고 있지만, 국내 취재진과의 만남은 모두 사절했는데요. 하지만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의 데이트 모습은 꾸준히 포착돼왔죠.
그러던 중 더 놀라운 보도가 터져 나왔는데요. 바로 김민희의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17일 디스패치는 김민희가 현재 임신 6개월째로 올봄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아이 아빠인 홍상수 감독은 1960년생으로 만 64세에 둘째를 보게 됐죠.
두 사람은 자연임신으로 아이를 가졌고, 임신 사실은 지난해 여름 알게 됐는데요. 새해를 맞아 15일에는 산부인과 정기 검진에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케이스타뉴스에 따르면 홍상수 부인은 김민희의 임신 사실을 전혀 몰랐는데요. 두 사람의 아이는 결국 혼외자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홍상수 감독은 현재 법적으로 유부남인 상태이기에 김민희가 낳은 아이는 가족관계등록부에 홍상수 감독의 혼외자로 오르게 되는데요. 혹은 김민희가 단독으로 본인 호적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유명 배우의 ‘혼외자 스캔들’. 너무 잦은 것처럼 느끼신다면 배우 정우성을 떠올리셨기 때문인데요. 앞서 지난해 11월 모델 문가비는 4년 만의 근황을 공개하며 아들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이후 문가비 아들의 친부가 정우성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이를 인정했는데요. 그러면서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며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즉 아이 아버지에 대한 책임은 다하지만 두 사람의 결혼은 없다는 입장이었죠. 이후 아이 양육권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고, 김미루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해 “정우성과 같이 많은 수익이 있는 경우는 더 높은 금액으로 양육비 책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아버지가 자기 자녀가 맞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법적으로 '인지'라고 하는데, 혼외자가 인지되면 아버지로부터 양육비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변호사 또한 “일반인과 달리 수익이 더 있는 특별한 경우에는 협의가 된다면 월 400만~50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죠.
김민희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결혼하진 않았지만, 동거 중인 상황이라 두 사람이 함께 재정적인 책임과 양육을 다 할 것으로 보이죠. 다만 홍상수 감독의 유산 상속에 대한 궁금증이 터져 나왔는데요. 홍상수 감독은 과거 모친 고(故) 전옥순 여사로부터 유산 1200억 원을 상속받았다는 설이 나왔던 터라 그 질문은 심화했죠.
최근 같은 라디오 방송에서 김 변호사는 “혼외자도 자식이기에 민법 제1조의 상속 순위에 따라서 직계 비속이면 상속인이 된다”며 “당연히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고 했는데요. 조 변호사도 1200억 원 상속설을 언급하면서 “확실하진 않지만 홍상수 감독에게 재산이 상속됐다면 이 혼외자 아이도 상속권이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사실 자신을 혼외자로 밝힌 연예인들은 더 있는데요.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이상민은 자신이 사생아임을 밝혔죠. 어머니가 본처가 아니어서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지 못할 뻔 했다는 사연도 전했습니다. 코미디언 김시덕도 방송에서 가정이 있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어머니가 자신을 낳았다고 밝혔는데요. 그 외에도 배우 성동일, 손지창, 가수 임재범 등도 사생아임을 전했죠. 이 가운데 손지창과 임재범은 어머니가 다르지만, 친부는 임택근 아나운서인 이부형제입니다.
혼외자가 여러 번 언급되면서 김희경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혼외자’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고 지적했는데요. 김 전 차관은 “혼외자가 혼인외 출생자라는 것의 줄임말이고, 혼중자는 혼인 중 출생자라는 말의 줄임말”이라며“이렇게 구분해서 아이를 부르는 게 아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 용어”라고 생각을 밝혔습니다.
해외에서 이미 혼중자와 혼외자의 구별은 사라지고 있다며 “정상 가족의 바깥에서 태어난 아이여서 정상적이지 못하다 이런 인식을 심어준다”고 강조했는데요. 가족의 구성에서 ‘아이’를 중심에 둬야 한다고 말이죠.
혼외자가 아이의 선택은 아니라며 이 같은 주장에 동조하는 의견이 있지만, 혼외자를 혼외자로 부르지 못하냐는 반발 의견도 많은데요.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와 그 배우자가 받을 고통을 더 생각해야 한다는 반응이죠. 언제나 뜨거운 혼외자 논란, 그 끝이 진짜 양지가 될 수 있을까요? 날 선 양 측 의견의 결과는 조금 오래 걸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