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의무보유 확약 확대ㆍ상장폐지 요건 강화로 증시 밸류업 나선다”

입력 2025-01-21 09:50 수정 2025-0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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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21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컨퍼런스홀에서 '지속적인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공동으로 마련한 IPO 제도개선 방안과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 유관기관, 학계, 금융업계 관계자들이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21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컨퍼런스홀에서 '지속적인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공동으로 마련한 IPO 제도개선 방안과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 유관기관, 학계, 금융업계 관계자들이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금융당국이 증시 밸류업을 위한 기업공개(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에 나섰다.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을 확대하고 수요예측 참여자격과 방법도 합리화한다. 주관사의 공모주 내부배정 기준을 구체화하며 사전취득분 의무보유도 강화하기로 했다.

상장폐지에 대해선, 시가총액 및 매출액 기준을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강화하고, 2회 연속 감사의견에 미달하는 회사는 즉시 상장폐지 하기로 했다. 또 상장폐지 심의단계와 개선 기간을 축소해 절차를 효율화하기로 했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속적인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해 2월 정부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증시의 질적수준 제고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시장에서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주식시장의 진입과 퇴출 측면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IPO 시장의 경우 단기차익 투자 위주로 운영돼 공모가와 상장일 이후 주가흐름에 왜곡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또 상장폐지 요건이 허술해 저성과 기업들의 퇴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에 정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IPO 제도와 상장폐지 제도 등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우선 IPO 시장 개선을 위해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가점도 확대하기로 했다. 배정물량중 40% 이상을 확약한 기관투자자에게 우선배정하기로 했으며, 40%에 미달하는 경우 주관사가 공모물량의 1%를 취득해 6개월간 보유토록 했다. 의무보유 확약 최대 가점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정책펀드 의무보유 확약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엔 하이일드펀드 코스닥벤처펀드 등 정책펀드에 대해서는 공모물량의 5~25% 별도배정 혜택이 제공됐다. 그러나 향후 최소 15일 이상 의무보유 확약을 한 물량에 대해서만 혜택을 부여한다. 또 의무보유 확약 위반, 미청약ㆍ미납입 등에 대한 협회차원의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가치 평가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기관투자자들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사모운용사·투자일임회사의 수요예측 참여자격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고유재산 참여시에만 존재하던 등록기간 및 총위탁재산 규모 관련 자격요건을 운용재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3개월 이상 의무보유를 확약하면 강화요건은 면제된다.

재간접펀드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우회적 참여도 제한하며, 기존에 초일 가점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쏠림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1~3일차에 동일하게 완화된 수준의 가점을 부여하여 초일 쏠림 현상을 줄인다는 목표다.

그 밖에 코너스톤투자자와 사전수요예측제도 도입을 지속 추진해 주관사의 역할과 책임도 강화한다. 공모주 내부배정기준도 구체화하며, 사전취득분 의무보유도 괴리율을 축소하는 동시에 최소 의무보유 기간을 확대해 주관사 의무보유를 강화했다.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도 내놨다. 저성과 기업의 퇴출 지연은 자본배분 비효율성과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 저하 문제를 불러일으켜 주가지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코스피의 경우 기존에 시가총액과 매출액 50억 원이 기준이었지만 2028년까지 시가총액은 500억 원, 매출액은 200억 원으로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코스닥은 현재 시가총액 40억 원, 매출액 30억 원이지만 각각 300억 원과 75억 원으로 높인다. 현재 기준으로 코스피는 62개 회사, 코스닥은 137개 회사가 요건 미달에 해당하게 된다.

상장폐지를 회피하고 심사를 지연시키기 위해 감사의견 미달을 악용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앞으로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시 즉시 상장폐지 하기로 했다. 또 코스닥에만 있던 분할재상장시 존속법인에 대한 상장폐지 심사제도도 코스피에 적용한다.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상장폐지 절차도 효율화한다. 현재 코스피는 최대 2심과 개선기간 4년, 코스닥은 최대 3심과 개선기간 2년으로 운영되고 있어 비효율적 심사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코스피는 개선기간을 2년으로 축소하고, 코스닥은 2심제, 개선기간도 1년 6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후 비상장 주식거래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장폐지 기업의 경우 7일간 정리매매 뿐이지만,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인 K-OTC를 활용해 최대 6개월 간 거래를 지원하기로 했다. 상장폐지 심사 중 투자자에 대한 정보공시도 확대한다.

한편 IPO 제도개선 방안은 올해 1분기에 협회규정, 2분기에 거래소 규정 등을 신속하게 완료해 바로 시행 가능한 내용은 4월 1일부터, 준비기간이 필요한 내용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 중 즉시 이행 가능한 최대 개선기간 축소 등은 1분기 중 시행하며, 감사의견 미달 요건 강화 등은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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