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절차에 문제 제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과 검찰이 ‘법정 외 증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2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지난해 9월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술집 종업원 A 씨와 관련해 질문했다. A 씨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성남시의 한 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인물이다.
이 대표 측은 “증인(유 전 본부장)이 A 씨에게 ‘100억 원을 벌어서 줄 테니 보관하고 있으라’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며 “또 ‘이 대표가 알면 큰일 난다, 토사구팽당한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A 씨의 지난해 9월 증인신문 녹취서를 확인해봤는데 없는 내용”이라며 “왜 증언한 것처럼 전제를 깔고 질문했는지 설명해달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유 전 본부장도 “갑자기 100억 원이란 이야기가 우연히 나오기 힘들다”며 “변호인들이 개인적으로 (A 씨와) 접촉했다는 건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해명했다. A 씨가 증인 출석 이후 따로 자신들에게 전화해 ‘법정에서 무서워서 사실을 다 말하지 못했다’며 유 전 본부장이 ‘100억 원을 보관하라’고 한 사실을 추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검찰은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증인신문이 끝난 증인을 어떤 이유로든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수개월이 지나도록 한 번도 현출하지(드러내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측은 “A 씨가 비밀로 해달라고 했었으나, 최근 정치적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증인에게 반대신문을 한 것”이라며 부적절한 접촉도 없고, 통화 이후에 추가로 또 통화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로도 이들은 계속 대치했고, 재판부가 직접 중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