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줄었는데 年 4500억 술술" 보험·요양병원협회, 보험사기 막는다

입력 2025-01-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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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생명·손해보험협회, 요양병원협회 업무협약 체결

생명·손해보험협회,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에서 벌어지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공동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요양병원 수는 2020년 1584개에서 2024년 1382개로 13% 감소했음에도 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월평균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5년 전 대비 생보업권 33%, 손보업권 27% 증가했다. 최근 5년 추이를 보면 △2020년 3907억 원 △2021년 4344억 원 △2022년 4568억 원 △2023년 4773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누적 지급금액은 417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보험업계와 의료계는 업권 간 상호 교류 부재로 대응에 한계가 있어 전문화되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공동대응 필요성에 공감했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세 기관은 각 협회 공동으로 요양병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진료비 페이백, 진료기록 조작, 허위입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자정 노력을 당부하는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여 전국 요양병원에 배포하기로 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소속 요양병원에 대해 보험사기 근절 및 자정 노력을 위한 계도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각 협회는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관련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요양병원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 추진하기로 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제보 내용에 대한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에 불법행위 사실을 공유하고 필요하면 정관에 따른 징계 절차 진행할 계획이다.

생·손보협회는 법률지원단을 구성, 형사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접수된 제보 건에 대한 업계 공동조사를 추진하고, 범죄혐의가 확인되는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

각 협회는 보험사기 유형 등을 공유하고 필요시 관련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기적인 협의체 등 구성을 통해 올바른 의료⋅보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요양병원 불법행위 유형 분석 등을 통해 각 업권의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대응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령(의료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개정을 위한 상호협력도 추진할 방침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업무협약이 실효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상호교류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올바른 의료시장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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