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탈덕수용소' 항소심도 승소…지급액 1억→5000만원 감축된 이유는

입력 2025-01-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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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장원영 인스타그램)
(출처=장원영 인스타그램)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부장판사 윤재남 선의종 정덕수)는 장원영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3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이 내린 1억 지급판결에서 지급액이 반으로 줄어든 5000만원을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장원영 측 변호인은 스타뉴스를 통해 “1심서 피고 측이 응소하지 않아 우리가 청구한 금액”이라며 "감축되긴 했으나 사실상 항소심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장원영은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지속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운영자 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 박 모 씨. (뉴시스)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 박 모 씨. (뉴시스)

소송을 위해 장원영 측은 2023년 미국 법원으로부터 정보제공명령을 받아 미국 구글 본사로부터 탈덕수용소에 대한 정보를 입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이전에도 악성루머를 담은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유튜버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도한 사례는 많았다. 하지만 신원 파악이 쉽지 않아 대부분 중단됐다. 하지만 장원영 측은 미국 연방 법원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 재도)를 이용해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

이후 가수 강다니엘, 방탄소년단 뷔 정국, 엑소 수호, 에스파 등도 ‘탈덕수용소’를 고소했고, 최근 강다니엘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탈덕수용소는 아이돌 관련 악성루머를 제작해 업로드하는 유튜브 채널로 많은 연예인의 가짜뉴스를 생성해왔다. 현재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탈덕수용소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또 반성한다고 밝히면서도 비방 목적이 아닌 공익 목적이었다고 주장해 공분을 샀다.

특히 탈덕수용소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장원영에게 1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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