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황금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불편을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전날부터 내달 2일까지 214만1000명 인천공항을 이용한다. 일 평균 21만4110명으로, 설 연휴 기준 개항 이후 최다 인원이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직장인의 경우 개인 연차 등을 이용하면 최대 9일을 쉴 수 있는 황금연휴가 주어진 덕분이다.
이처럼 여행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여행자보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행자보험은 보통 1일 1만 원 정도의 저렴한 보험료로 여행 기간 중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나 도난당한 휴대품 등에 대해 보상해준다. 다만 실손의료비나 배상책임 등 실손보상담보의 경우에는 비례보상 된다.
현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진단서 △영수증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챙겨야 하며 휴대품 도난 시 현지 경찰서에 들러 도난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휴대품 파손의 경우 △사고경위서 △수리비견적서 △파손 물품 사진 △통장사본 △신분증 사진 등의 제출 서류가 필요하다. 현금·신용카드·항공권·안경 등은 잃어버려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항공기 지연과 결항, 여행 중단 사고 등은 특약을 추가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암벽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수상 보트 등 사고 발생률이 높은 레저활동 중 다치면 보상받기 어렵다.
보험 가입한 당일 바로 여행을 떠나면 첫날은 보장되지 않는 만큼 출발 예정일 하루 전 미리 보험에 가입하는 편이 좋다. 이미 여행지를 떠났다면 보험에 가입해도 보장받을 수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매우 편해졌다"며 "저렴한 금액으로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는 만큼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