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헌법소원 2월 3일 결론

입력 2025-01-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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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 ‘헌재 9인 체제’ 완성 여부 결론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후보자만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회가 신청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정했다.

24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와 2024헌마1203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확인’ 사건 선고기일이 2월 3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인 마은혁·정계선(55·27기)·조한창(59·18기) 헌재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같은 달 31일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 임명은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이유로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달 3일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회보다 앞서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 27조의 공정하게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2월 3일 권한쟁의와 헌법소원 결론을 함께 낼 예정이다.

한편, 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머리 손질을 받고 출석한 것을 두고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천 공보관은 “우리는 알지 못한다”며 “대기 공간은 존재하지만 동선 관련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힘들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법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머리 손질을 받은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임을 고려했고, 다른 정치인도 구치소에서 분장 등에 협조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실과 헌재가 협의한 대기 공간에서 교도관 입회하에 간단한 모발 정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구치소 측에서 협조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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