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혐의’ 김용, 2심도 징역 5년…법정구속

입력 2025-02-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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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 남욱도 징역 8개월 실형…유동규‧정민용 ‘무죄’

법원 “구글 타임라인, 증거가치 상당히 낮아”
“실제 이동내역과 다른 점 많고 수정 흔적도”
“유 씨 태도 관찰…진술 신빙성 있다고 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 법원에서도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김 전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억7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라 항소심 재판 중 이뤄진 김 전 부원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보석이란 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말한다.

자금 공여자인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 또한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 실형이 선고됐으나, 법정구속은 피했다.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부원장 측이 항소심 단계에서 ‘구글 타임라인’을 새로운 알리바이로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적격성을 인정하면서도 수정 흔적 등 데이터가 오염됐다는 이유로 증거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제 이동내역과 구글 타임라인이 다른 점이 많이 나타나고 감정인의 감정 결과도 신뢰성이 상당히 낮다”며 “구글 타임라인은 탄핵 증거로써 증거 적격은 있으나 공소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로써의 가치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유동규 진술에 구체성이 있고 장소도 특정해 찍어냈다”며 “유동규의 법정에서의 태도와 주 신문, 반대 신문 모두 관찰한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내린 원심 판단을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내 대통령선거 예비경선 전후인 2022년 4~8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가운데 불법 정치자금 6억 원과 뇌물 7000만 원을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날 2심 법원 역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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