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동산 시장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어
건전성ㆍ유동성 리스크 관리 고도화
내부통제 재발 방지책 등 강조
![(연합뉴스)](https://img.etoday.co.kr/pto_db/2025/01/20250131165534_2131731_600_600.jpg)
금융당국이 부동산신탁사의 부실 경영을 경고했다. 신탁사의 자산 간전성 악화가 심화하거나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사익추구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신탁사의 부실 경영이 자칫 다른 금융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이나 부동산 시장의 추가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3개 부동산신탁사의 영업총괄·내부통제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유동성 리스크관리 고도화와 불건전영업행위를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등을 당부했다.
서 부원장보는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악화는 대주단, 여타 사업장 등으로 전이되는 등 부동산시장 전반의 경색으로 이어질수 있어 사업장별 엄정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저조한 분양률로 신탁사 손실 확대가 우려되거나, 시공사의 책임준공 기일을 넘긴 사업장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차입형 토지신탁은 대손충당금 적립시 분양 저조에 따른 부실 가능성 등을 적절히 반영하는 등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용해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며 "책임준공의무형 토지신탁은 사업장별 공정관리에 힘쓰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충분한 대응 여력을 확보해 달라"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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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토지신탁 내실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토지신탁 한도 제도를 시행한다.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를 도입해 총 예상위험액이 자기자본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내용이 골자다. 타 금융업권과 달리 그동안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도 규율이 없었다. 증권사의 경우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 한도를 100%로 제한하고 있다.
토지신탁 한도 도입은 올해 말까지 150%, 내년 말 120%, 2027년 말 100%로 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2027년 말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관리형’ 토지신탁에만 적용되는 책임준공 의무에 따른 NCR 위험액 산정은 유형에 상관없이 책임준공 의무가 있는 모든 토지신탁으로 확대 적용한다.
서 부원장보는 “자기자본 규모와 자체관리 능력(분양률, 대손충당금 등)에 부합하는 건전하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별 신탁사 차원에서 발생 가능한 효과 등을 사전에 분석해 필요하면 추가 자본확충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 신탁사 내부통제 문제도 지적했다.
서 부원장보는 “지난해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관리 및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테마검사 결과, 내부통제 미비점이 다수 확인됐다”며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부동산 신탁사 임원들은 관계자들은 “NCR제도 개선 및 토지수탁한도 규제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제도 개편에 대해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며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불건전영업행위를 방지하고 시장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