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측 "중대 결심" 마지막 변론서 재판부에 경고…尹 직접 신문은 제지

입력 2025-02-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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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헌재, 불공정 심리 계속되면 중대한 결심할 것“ 재판부에 경고
尹, 조태용 국정원장 직접 신문 시도...헌재 “소송지휘권 행사” 제지
조태용 국정원장, 홍장원 전 국정원1차장 ‘정치인 메모’ 신빙성 지적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尹, 국회 봉쇄나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없었다”

▲윤석열(왼쪽)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김계리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왼쪽)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김계리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헌법재판소의 불공정한 심리를 비판하고 경고하는 한편, 직접 증인 신문을 진행하려던 윤 대통령은 재판부에 제지당했다.

13일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빠른 결정보다는 공정한 심리,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한 심리가 중요하다”며 “위법·불공정한 심리가 계속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재판부에 경고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 한 차례 증인신청이 기각된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재신청하기도 하고 이달 4일 5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1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에 진행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윤 대통령은 직접 신문을 진행하려다가 재판부에 제지당하기도 했다. 본인(윤 대통령)이 직접 물을 수는 없냐는 윤 대통령 질문에 재판부는 “(질문 내용을) 적어서 대리인에게 달라”고 말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지위가 국정 최고책임자이기 때문에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직접 신문보다는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며 윤 대통령의 신문 시도를 막았다. 문 대행은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을 막는 근거를 묻는 윤 대통령 측에 “법적 근거는 소송지휘권 행사”라고 답변했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주장한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계엄 당시 오후 11시 6분께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에서 메모를 썼다고 주장했는데, 폐쇄회로(CC)TV로 확인해보니 당시 홍 전 차장은 청사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듣고 작성했다는 메모에도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조 원장은 “메모에는 총 4가지 버전이 있고 알려진 메모는 4번째 메모”라며 “(홍 전 차장이 정서를 부탁한) 보좌관에게 물어보니, 3일 밤엔 이름이 적힌 포스트잇을 줘서 그걸 옮겨썼고, 4일 오후에 ‘너 기억력 좋지 다시 써서 줘봐’라고 하길래 사람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해 ‘딴지일보’ ‘헌법재판관(이후 대법관으로 고쳐 씀)’ 등 직함도 섞어 쓰고, ‘정청래’도 ‘정창래’로 잘못 쓰고 그랬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오후에 진행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신문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지시 여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김 전 청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나 방첩사령부 지원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들은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 받은 적 없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대답했다.

한편, 헌재는 한 총리, 홍 전 차장 등 5명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를 14일 평의에서 결정한다고 밝혔다. 다섯 사람 모두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현재 헌재가 지정한 변론기일은 이날 8차 변론기일이 마지막이다. 추가 기일 지정 없이 이대로 변론이 종결된다면 빠르면 이달 늦어도 내달 내로 선고가 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2004년 4월 30일 변론을 종결하고 5월 14일 선고가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2017년 2월 24일 변론이 종결됐고 3월 10일 선고가 내려졌다. 두 사건 모두 변론 종결 후 2주 만에 선고 기일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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