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향하는 尹 탄핵심판…8차례 변론 핵심 쟁점은?

입력 2025-02-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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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위헌성·체포조 운영 의혹 등 쟁점
헌재, 심리 마무리한 뒤 선고 시점 결정 예정
尹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로 채택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리면서 심판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부터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병력 투입, 주요인사 체포조 운영 의혹 등 핵심 쟁점을 들여다본 헌재는 심리를 마무리한 뒤 선고 시점을 결정할 전망이다.

헌재는 13일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가 지정한 마지막 변론기일로, 재판부는 이날까지 8차례 변론기일에 총 14명의 증인을 불러 심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열린 3차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여섯 번째로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계엄포고령 1호 작성 및 발표 과정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마지막 변론기일까지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조’ 운영을 직접 지시했는지를 두고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체포명단 메모를 적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이 실제와 다르다고 증언했다. 그는 “폐쇄회로(CC)TV로 확인해 보니 홍 전 차장은 메모를 작성했다는 12월 3일 오후 11시 6분에 공관이 아닌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말했다.

4일 5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왔던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 6분께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불러주는 체포자 명단을 메모지에 적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6일 6차 변론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서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대상이 누구인지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문맥상 ‘인원’을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끌어내라는 지시 자체가 없었다’며 현장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전화였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곽 전 사령관에게 “증인의 말이 달라지니 자꾸 문제가 된다”며 지적하기도 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곽 전 사령관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테이저건 및 공포탄 사용 승인을 건의한 데에 윤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는지도 들여다봤다. 국회 측은 국무위원 부서(서명)나 회의록 작성이 없어 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1일 열린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회의가 아니라면 11명이 올 때까지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30분 가까이 미루면서 기다렸겠나”라며 윤 대통령 주장에 힘을 실어 줬다.

계엄 포고령 작성 책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떠안았다. 지난달 23일 4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쪽지’와 포고령을 자신이 작성했다며 윤 대통령은 보고만 받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탄핵 심판 증거로 써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7차 변론에서 “여러 기관이 달려들어 중구난방으로 조사하고 국회에서 한 청문 기록까지 혼재돼 있다”며 “조서 기재 내용과 실제 증언이 거리가 많이 벌어져 있다. 그런 점을 잘 살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 권한 내에서 이뤄졌고 국회 의결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됐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와 국회 봉쇄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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