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감독원)](https://img.etoday.co.kr/pto_db/2025/02/20250213161501_2136491_1199_383.jpg)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배송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주의 단계였던 소비자경보를 경고 단계로 상향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9월 249억 원, 10월 453억 원, 11월 614억 원, 12월 610억 원으로 하반기 지속해서 늘어났다.
금감원이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들의 주요 특징과 수법을 분석한 결과 가짜 카드배송으로 시작되는 기관 사칭형 수법에 속은 고령층의 고액피해 사례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12월 중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으나 해당 범죄가 지속 발생해 소비자경부 등급을 경고로 상향했다.
카드배송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는 대부분 고령층 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카드배송원으로 위장해 가짜 콜센터로 전화를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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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들은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됐다고 피해자를 오인하게 해 카드사 고객센터로 위장한 사기범들의 연락처로 전화를 하도록 유도한다. 이후 보안점검·사고접수 등을 명목으로 원격제어앱을 설치하도록 해 검찰·금감원 등을 사칭하고, 가스라이팅을 통해 피해자가 직접 자금 이체를 하도록 속이는 수법을 사용한다.
금감원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배송 연락을 받은 경우 카드사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카드사 등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고, 금감원·검찰 등 국가기관은 직접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소비자들은 통신사에서 제공 중인 인공지능(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통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휴대폰 알람으로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권뿐 아니라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공조해 보이스피싱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