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순 과장보(가운데)가 정준엽 수원남부경찰서장(왼쪽 두번째), 김용석 수원축협 상임이사(왼쪽 네번째)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축협)](https://img.etoday.co.kr/pto_db/2025/02/20250213164144_2136528_680_453.jpg)
수원축협은 김 과장보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준엽 수원남부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13일 수원축협에 따르면 4일 고객 홍모씨(남·70대)는 수원축협 곡반정지점에 방문해 예금 2100만 원의 중도해지와 현금 지급을 요청했다.
해당 고객을 응대한 이예은 주임이 중도해지 사유와 자금 용도에 관해 묻자, 고객은 불안한 눈빛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한 가족에게 주려고 한다"며 말끝을 흐렸다.
이 주임이 현금대신 안전한 계좌이체나 수표를 권유하기도 했지만 거절했다.
옆에서 상황을 유심히 지켜보던 김경순 과장보는 해당 고객이 70대의 고령인 점, 손해를 보면서 중도해지를 요청한 점, 현금을 고집한 점을 토대로 보이스피싱을 확신했고, 고객에게 다가가 차분한 말투로 "고객님과 비슷한 사례가 최근에 있었다. 직원을 믿고 말씀하셔도 된다. 돈을 안 드리려는 게 아니라 걱정되어서 재차 확인하는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김 과장보의 오래된 설득 끝에 머뭇거리던 고객은 "본인이 범죄자가 되어있는 상태고 금융감독원 직원의 전화를 받았다"고 실토했다.
고객은 경찰 출동 후 사기임을 인지한 뒤 귀가했다.
장주익 조합장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교묘화·지능화되어가고 있다"며 "수원축협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 실시를 통해 조합원과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