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채용비리 의혹’ 하성용 전 KAI 대표,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5-02-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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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고 기각…“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잘못 없어”
1심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2심서 형 가중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횡령,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하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하 전 대표는 2013년부터 2017년 1분기까지 협력업체에 선급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고 손실충당금과 사업비용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 매출을 5000억여 원을 부풀렸다는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2017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하 전 대표는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청탁을 받고 서류전형에 탈락한 지원자 15명을 합격 처리한 혐의,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1억93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2021년 2월 1심 재판부는 하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품권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지원자 15명 중 14명을 부당 채용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해 7월 항소심 재판부는 하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골프 비용 관련 횡령 혐의 일부와 업무방해, 뇌물공여 혐의 등을 유죄로 본 것이다. 다만 5000억 원대 분식회계 혐의 등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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