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ELS 사태 막는다" 은행, 일부 거점점포서만 상품 판매

입력 2025-0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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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이후 거점점포서 ELS 판매
'거점점포' 5대 은행 기준 200~400개
금융위 "물적ㆍ인적 요건 충족해야"
"은행 영업 관행 개선도 필요" 강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홍콩H지수 기초 ELS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홍콩H지수 기초 ELS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올해 9월부터 은행 일부 거점점포에서만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ELS 외에 다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일반 점포에서도 구매할 수 있지만 예·적금 창구와 분리된 곳에서만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초 홍콩 항셍기업지수(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이후 마련한 재발방지 대책이다.

금융당국은 ELS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상품 구조에 대한 설명 부족을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의 판매사 현장검사 결과 은행 점포 대부분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수신상품의 판매 창구를 구분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봤다.

ELS 판매 거점점포는 전용 상담실과 3년 이상 경력을 갖춘 고난도 금투상품 상담·판매 전담 직원 등 물적·인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기준 3900여 개 점포 중 5~10%에 달하는 200~400곳이 거점점포에 해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ELS 거점점포는 ELS 판매에 적합한 고객군 특성을 사전에 설정해야 한다. ELS 판매 지식과 경험이 높고, 수입원이 있으며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이어야 한다. 투자기간이 3년 이상이고 “전액(100%) 손실을 감내할 수 있다”고 답한 고객군에만 권유할 수 있다. ELS 상품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가 가입을 원한다면 투자 권유가 없었고 투자 부적정 판단을 받았다는 보고서 등 문서를 받은 뒤 가능하다.

상품 가입 청약 후엔 숙려기간인 2영업일 동안 ELS를 안내하는 동영상을 확인하고 최종 청약 의사 확인 후 계약을 확정한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요청 시 청약 후 숙려 기간에 가족 등 지정인의 최종 가입 확인 절차가 추가된다. 모바일뱅킹 등 은행 비대면 채널을 통한 ELS 상품 가입 시 모든 가입 절차를 비대면으로 할 수 있으며, 영상통화로 상품설명을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ELS 외 고난도 투자 상품의 판매 채널도 개선한다. 소비자가 예·적금 등과 명확히 구분해 인지할 수 있도록 창구 칸막이나 좌석, 대기번호표 색을 다른 창구와 달리 설정하는 등 분명한 식별 장치를 둬 판매 창구를 일반 여·수신 이용 창구와 분리해야 한다. 은행·증권 복합점포도 해당된다.

금융당국은 은행 직원이 소비자를 증권사 창구로 안내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소개 영업’ 실적을 성과보상체계(KPI)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고객 만족 지표나 불완전판매 페널티 반영을 확대하는 등 고객 이익을 우선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을 마련해 내부통제기준도 반영하도록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관련 업계와 소통하면서 즉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조속히 실행하고 관련 감독규정 시행 수칙, 협회 내부기준 개정도 올해 중 완료하겠다”며 “앞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계약에 적합한 금융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계약하는 금융상품 판매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3월 ELS 손실 자율배상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했다. 은행권은 지난해 말까지 손실 확정 계좌 17만 건(4조6000억 원) 중 16만9000건에 대해 자율배상을 진행됐다. 자율배상 최종 동의 건수는 15만9000건이고, 평균 배상비율은 31.4%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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