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시급한 상속세 부과방식 변경

입력 2025-03-1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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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세무법인 대륙아주 세무사

상속세를 과세하는 방식은 유산세와 유산취득세가 있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이고,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상속인의 수나 유산의 배분내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재산) 총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누진구조의 세율을 적용, 과세하는 유산세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정부는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상속인별 재산, 채무, 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개정안의 주요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상속세 과세대상의 확대다. 현재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피상속인의 국외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개정(안)에서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도 상속인이 거주자이면 피상속인의 국외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한다. 과세대상이 지금보다 확대되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국내 재산의 자료수집뿐 아니라, 국외 재산의 자료수집에 더 집중할 것이다.

둘째, 가산하는 증여재산 범위가 축소된다. 현재는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사람에게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가산한다. 상속인 외의 사람의 범위는 법인도 포함된다. 개정(안)에서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가산하지 않는다. 생전에 자녀가 주주로 있는 법인을 만든 후, 그 법인에게 피상속인이 증여할 것이다. 이때 법인에게 증여 시 특정법인의 증여의제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여하면, 법인세만 부담하게 된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가족법인에 증여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다.

셋째, 연대납부의무. 현재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가 있다. 개정(안)에서는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 제한적으로 연대납부의무가 있다. 하지만 상속재산을 모두 소비한 상속인의 상속세를 다른 상속인에게 부담시킬 때에는 조세행정 저항이 우려된다.

넷째, 자녀와 형제의 공제금액 차이가 있다. 현재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세를 면제하는 가액이 5억 원이다. 개정(안)에서는 상속인이 자녀이냐, 형제이냐에 따라 상속공제에서 차이가 있다. 상속인 자녀이면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고, 상속인이 형제라면 2억 원까지 세금이 없다.

최근 상속세 과세인원은 부동산 가액 상승 등으로 그 인원이 증가하였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치권에서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 상속공제 금액 상향을 논의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유산취득세 전환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위해 세율 인하 또는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강정호 세무법인 대륙아주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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