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 개편안은 5월부터 시행한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승객이 적은 평일과 같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율도 낮아 출발 직전·직후 잦은 취소에 따른 노쇼(No-show)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휴일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현황을 보면 출발 1일 전~ 출발 1시간 이전(취소 수수료 5%)이 64.2%로 가장 많고 출발 1시간 미만~출발 전(10%)은 24.3%다.
노쇼로 인해 실제 필요한 사람이 표를 못 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특히 모바일 예매가 익숙하지 않아 실시간 취소표 확인이 어려운 고령자의 발권 기회는 더욱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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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장거리 수요가 많은 노선에서 노쇼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는데 일부 승객은 인접한 두 개 좌석을 예매하고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즉시 취소해 두 자리를 모두 이용하는 등 편법적 이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 출발 후 취소 수수료가 30%이므로 1.3배 운임만 내면 두 개 좌석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두 개 좌석 이상 예매 후 일부만 취소하는 건수는 연간 약 12만6000건에 달한다.
국토부는 지속적인 버스업계 건의가 있었던 점과 최근 대중교통 노쇼 문제가 지속 제기된 상황을 고려해 승차권 확보 편의와 버스의 수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취소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출발 전 취소 수수료는 평일/주말/명절 간 차별화해 평일은 현 수준(10%)을 유지하고 수요가 많은 주말과 명절에는 각각 15%, 20%로 높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한다.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도 철도처럼 출발 1시간 미만~출발 전에서 출발 3시간 미만~출발 전으로 조정한다.
터미널에서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특성을 고려해 출발 후 수수료를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고 내년 60%, 2027년 70%로 단계적 상향한다.
국토부는 시외버스 면허권자인 각 도(道)에도 시외버스 승차권 취소수수료 기준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편은 한정된 고속버스 좌석을 다 같이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이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증가할 우려도 있다"며 "고속버스업계는 승차권 예약 및 출발 안내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용자들도 승차권 예약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길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