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이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직후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 사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신용등급 A3에서 A3-로 하락한 기업 중 자구책 마련 없이 등급 하락 후 영업일 하루 만에 회생을 신청한 사례가 있나”라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것을 책임 회피성 기습 회생 신청이라고 판단해도 무리가 없지 않냐는 질문에 금 사장은 “제가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자본시장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 사장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신청으로 인해 자금조달 시장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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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A3에서 A3-로 등급이 떨어졌다고 해도 A3-도 투자적격 등급”이라며 “그런 회사들이 갑자기 회생 절차를 신청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느 누가 투자를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으며, 해당 ABSTB를 증권사와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기업어음(CP) 등을 발행했다고 판단하고 홈플러스에 대한 형사 고발을 검토 중이다.